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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푸드트럭 활성화 시동

음식판매자동차 관련 조례안 가결
17일 본회의 통과 땐 내달 시행
운영업주 장소 직접 선택권 부여

  • 웹출고시간2018.09.16 21:00:00
  • 최종수정2018.09.16 21:00:00
ⓒ 뉴시스
[충북일보] 그동안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던 음식판매자동차 관련 조례가 현실화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가 최근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푸드트럭 운영자가 자신이 원하는 영업장소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선택권 부여다.

그동안 푸드트럭은 시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모 방식을 통해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현재 청주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구역은 신봉동 차량등록사업소와 서원구청사, 비전공원, 율량동 율봉공원 4곳이다.

구역이 제한되고 이 또한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모집하다보니 제도가 시행된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지정한 푸드트럭은 1개에 불과하다.

이 구역은 유동인구가 적어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 푸드트럭 운영자는 이 4곳 말고 행사장 등 다른 영업장소를 직접 골라서 장사할 수 있다.

푸드트럭 운영자가 시에 장사하려는 곳을 정식 영업장소로 신청하면, 시는 이용자 안전과 교통상황,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해 문제가 없을 경우 영업장소로 지정해 준다.

영업장소로 지정받은 운영자는 영업기간과 신고번호 등이 담긴 영업신고서를 발급받아 해당 장소에서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영업장소 신청 대상도 기존 △유원시설 △관광지·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에서 △공용재산 △문화시설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행사장 △사유지 등으로 확대됐다.

인파가 몰려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알짜장소'를 직접 선택해 합법적으로 영업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시는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장애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는 영업장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10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소유주와 사용계약이 있으면 사유지에서도 영업하도록 신청 대상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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