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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진입 장벽 완화 '한 목소리'

저비용 항공산업 활성화 토론회

  • 웹출고시간2018.09.11 21:00:03
  • 최종수정2018.09.11 21:00:03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저비용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홍석진 미국 북텍사스 대학 조교수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잠재성과 진입규제 문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사진제공=변재일 의원
[충북일보] 소수 기업이 독점한 항공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신규 항공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저비용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항공·경제분야 전문가들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석진 미국 북텍사스 대학 조교수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잠재성과 진입규제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저비용 항공사(LCC)를 중심으로 국내항공운송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경쟁적 시장에서 항공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항공운송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저비용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10월 예고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국제항공운송면허 심사기준 등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안순자기자
이어 "항공운송산업의 진입억제 정책은 공급자 편입만 고려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기존진입자보다는 항공산업 전체를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의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운송산업의 시장진입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 요건은 7가지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며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편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규제에 의한 시장관리에서 시장경쟁과 혁신성장을 보장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 이준세 중원대 교수, 최정규 동서대 교수, 윤의열 중기부 산하 규제영향평가센터 연구원,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 정책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참여했다.

최정규 교수는 "규제완화 얘기할 때 시장 진입 규제인지 시장 규제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한 노선만 보면 과당경쟁이 될 수 있으나 신규 항공사는 인천이 아닌 청주나 양양 포항을 베이스로 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 정책관은 "항공산업 진입규제 강화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완화 진입을 촉진하고 완화하는 추세지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항공면허 요건이 7개로 (진입장벽이) 아주 높다"고 피력했다.

이어 "들고 나는 게 자유로운 게 건전한 시장이다. 나쁜 규제는 들어오는 것을 막고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며 "'과당경쟁'은 법에도 경제학이론에서도 확립된 개념이 없다. 자의적 주관적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념은 억제, 완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은 공정위 이견으로 규제개혁심사를 받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완료, 10월부터 심사 가능하다"며 "진입에 대한 규정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기준 같이 공개를 하려고 한다. 과당경쟁 우려에 대한 조항은 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면허 조건인) 자본 규정(150억→300억 원)은 재검토하고 있고 보유대수(3→5대)도 당장 보유 대수가 아닌 보유계획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심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윤후덕·김정호·신창현·이규희·김철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덕흠·박순자·김규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국제항공운송면허 기준을 자본금 150억 원 이상, 항공기 3대에서 자본금 300억 원, 항공기 5대로 강화할 계획을 밝혔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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