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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가축분뇨 신고배출농가, 내년부터 전자인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 웹출고시간2018.09.10 17:57:41
  • 최종수정2018.09.10 17:57:41
[충북일보] 충북 도내 가축분뇨 신고배출농가도 내년부터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는 돼지를 사육하는 신고배출농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3에 의거해 허가배출농가와 운반·처리·살포자의 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시행됐다.

2년간 유예됐던 신고배출농가에도 내년부터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도내 신고배출농가는 전산처리능력이 미숙한 영세농민이 대부분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충북도와 협업체계를 구축, 의무화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김상원 지사장은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에 앞서 농가의 시스템 활용을 돕기 위해 홍보·안내를 하고 있다"며 "향후 전자인계서 사용률이 증가하고, 가축분뇨의 투명관리로 이어져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자원순환팀(043-219-6431)으로 문의하거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lsns.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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