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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태양광 드림' - ③관리·감독 주체 모호

컨트롤타워 부재 신재생에너지 '휘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일원화된 소관부서 없어
정부, 3천㎾ 이하 의제처리 논의
道 '허가권 시·군에 재위임' 검토

  • 웹출고시간2018.09.06 21:00:00
  • 최종수정2018.09.06 21:00:00

내 최대 규모의 시험 장비를 갖춘 진천 혁신도시 태양광지원기술센터 전경.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생명과 태양의 땅'을 천명한 충북도 역시 태양광을 6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설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관리·감독 주체는 모호하기만 하다.

콘트롤타워의 부재다.

100~3천㎾ 이상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권은 도가 갖고 있지만, 이는 단순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시·군의 권한이지만 이 역시 전기사업과 토지 개발행위와 또 다시 분리된다.

개발행위도 농·산지, 건축, 재해 등 수개의 개별법에 따라 소관이 달라진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과정 전반에 걸친 일원화된 소관부서가 없어 재해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부처 소관 역시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단, 산림청 등으로 이원화돼 있다.

태양광 보급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들어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이마저 보급 위주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의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축과 같이 관련 개별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3천㎾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사업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관리주체도 일원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검토되는 한전과의 기술 연계 부분도 크게 완화했다.

지난 2016년 10월 이전까지는 한전과 발전사업장에 대한 접속·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후부터는 한전이 1천㎾ 이하의 시설에 대해 접속을 추진토록 의무화했다.

그나마 청주 오창과 제천에서 발생한 태양광시설 수해를 계기로 산업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지침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설비 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존까지는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판매가 가능했다.

지자체도 광역단체 허가권을 시·군에 재위임하는 범위 완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는 100~3천㎾ 이상에 대한 허가권을 광역단체가 가지면서 3천㎾ 이하에 대해서는 시·군에 재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대규모 발전시설이 급격히 느는 추세를 감안할 때 광역단체에 허가 신청이 크게 몰리고 있다.

때문에 각종 개별법에 근거한 개발행위 허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관리·감독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도 한계가 따른다.

이에 충북도는 1천㎾ 이하에 대한 발전시설 허가권을 시·군에 재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는 1천㎾, 충남도는 500㎾ 이하에 대한 허가권을 시·군에 재위임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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