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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숨바꼭질'

공단 '월 7일 미만 일용근로자'도 가입 권고
일용직 '못 받을 돈' 의식 팽배… 가입 꺼려
도급업체 "가입대상 확대 영세업체 부담"

  • 웹출고시간2018.09.03 21:00:00
  • 최종수정2018.09.20 11:14:36
[충북일보]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놓고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확대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숨은 근로자' 찾기에 나섰고, 일용근로자들은 국민연금 납부를 피해 숨어드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에 따르면, 매년 수 차례에 걸쳐 일용근로자 조사가 이뤄진다.

월간 7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7일 미만이라도 2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분기별로 국세청의 일용근로자 신고사항을 건네받아 지역 내 해당 사업체에 가입을 권고한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올해 1분기 10인 미만 근로자 청주시내 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은 272개소로 근로자는 522명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대부분 일용직이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는 일용근로자와 도급업체도 나름의 사정은 있다.

일용근로자들은 노후보다 '당장의 삶'에 치중하고, 도급업체들은 일용근로자들이 가입을 꺼린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일용근로자들 사이에선 국민연금 수급액의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거나 '어차피 받지도 못할 돈'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할 시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있다.

50대 일용근로자 함모씨는 "지금 당장 사는 게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매달 수 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보다 그 돈으로 생활을 하는 게 낫다"며 "일자리를 구할 때 업체 측에 가장 먼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징수사항부터 문의한다. 징수하는 업체는 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도급업체는 먼저 '노동자들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다.

또 언제 어떻게 일을 그만둘 지 모르는 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영세업체로서는 금전적인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달 7일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까지 수 개월 연속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상시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청주 시내 한 도급업체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나 국내 일용근로자들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입을 종용할 경우 근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근로자를 모집해야 하는 영세 도급업체 형편상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연 2회 정도 '필터링'을 통해 납부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면 노동자(4.5%)와 사업주(4.5%) 분 보험료 9%를 모두 업체에서 납부할 수밖에 없다"며 "월간 7일 미만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로 지정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영세업체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할 때 국민연금 수급 요청을 하면 그 동안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준다"며 "국내 노동자들은 '보험'으로 국민연금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소정의 금액을 적립해 향후 노후생활 안정을 꾀하는 방편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청주시내 2만6천831개 사업장에서 18만4천91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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