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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민원처리 중간단계에서도 문자알림서비스 추가 발송

  • 웹출고시간2018.09.03 09:38:56
  • 최종수정2018.09.03 09:38:56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민원처리에 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기존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순민원을 접수해 완료단계에서만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알림문자를 발송해 구체적인 민원내용 및 처리부서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문자알림서비스를 보완, 기한연장 등 민원처리 중간단계에서도 알림서비스를 추가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원처리부서에는 민원 사전알림 및 지연민원 알림문자서비스를 시행해 민원인과 처리담당자 간 양방향 문자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다만 문자알림서비스는 민원인이 관련부서에 처리기한이 5일 이상인 법정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또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의 연락사항이 정확히 기재돼야 발송이 가능하다.

김광호 민원과장은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확대 시행로 민원처리과정의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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