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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오는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8.08.12 13:33:25
  • 최종수정2018.08.12 13:33:25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시 검토 대상이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 의무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도 주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임차(전·월세)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소득인정 액이 기준중위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기존 수급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개별 안내를 비롯해 군 홈페이지, 홍보물 배부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할 방침이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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