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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08 16:27:07
  • 최종수정2018.08.08 16:27:07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도네 따르면 주거급여법 개정예정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인 가구다.

도는 수급자 편의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수급대상자가 정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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