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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매년 수십건 "대형사고 이어지면 인명피해 막심"

안전띠 매고 있어 무방비
주취자 무차별 폭행 가능성
운수업체 "가해자 강력처벌"

  • 웹출고시간2018.08.02 21:05:23
  • 최종수정2018.08.02 21:05:23
[충북일보] #. 진천군의 한 버스운수업체에서 시외버스 기사로 근무하는 A(45)씨는 최근 아찔한 일을 겪었다. 술에 취한 외국인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27일. A씨는 이날 밤 9시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진천종합버스터미널로 향하는 시외버스 운전을 맡았다. 버스에는 술에 취한 중국 국적 외국인 5명 등 승객 15명가량이 탑승했다. 문제는 경유지인 광혜원버스공동정류소 인근에 도착할 당시 발생했다. 외국인 B(62)씨 등 2명이 버스 내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돌아다니자 A씨는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주의를 시켰다. 술에 취한 이들은 A씨의 주의를 듣자 욕설을 하며 A씨를 폭행했다. 안전띠를 매고 있던 A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운행 중이었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B씨 등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시외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향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중교통 운전자는 안전띠를 매고 있어 가해자가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가해자 대부분이 주취자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문제는 승객을 비롯한 주위 보행자·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대중적인 이동수단이다.

운행 중 운전자가 폭행당한다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진천군 진천읍의 한 상가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세운 뒤 올라타 운전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C(70)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을 정류장으로 생각해 버스를 기다렸으나 매번 정차하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께 열린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버스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헀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가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검거(발생) 건수는 △2013년 47건(49) △2014년 65건(53) △2015년 64건(65) △2016년 54건(56) △2017년 62건(59) 등이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25건이 발생해 2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도내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시외버스의 경우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 운전자를 폭행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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