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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Vs 권리… '방학중 근무' 논란

교육공무원법 41조 개정 요구
"연수로 돈 받으며 휴가 적폐"
교사 "업무 수행 위한 정당"

  • 웹출고시간2018.07.31 21:00:01
  • 최종수정2018.07.31 21:00:01
[충북일보] 충북에서도 교사들의 '방학중 근무'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들이 방학 때 여행 등 휴식의 명분이 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교사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쉬면서 '연수'를 핑계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특혜'이자 '적폐'라는 것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교사들이 방학 기간 동안 연수를 이유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휴가처럼 쉬고 있는 것을 '특혜'라고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교사들은 방학기간에도 학기 중 밀린 업무와 연수 등 일을 하고 있어 유급 방학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란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지(학교)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이 방학을 이용해 다음 학기의 교육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청원의 다수의 청원자들은 교육공무원법 41조에 따라 교사들은 연수를 받는 시설과 장소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사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무 외 개인적 일로 일반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교사들이 방학 중이라 할지라도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연차 휴가'를 써야 한다.

교사들은 학기 중 연가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 연가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받는다는 오해와 달리 합당한 휴가인 것이다.

충북은 도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보낸 공문이 특혜라는 논란에 불을 붙였다. 교사들은 방학기간중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이 각급학교에 시달된 것이다.

더욱이 교감과 교장, 행정실 직원이 학교에 나온 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국민청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부모 이모(45)씨는 "방학기간중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면 교사들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과거에는 이같은 일은 상상도 못했다. 국민청원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박모(50)교사는 "교사들이 방학 때 쉬고 있다는 하는 것은 오해"라며 "교사들은 방학 기간 동안 밀린 업무를 보고 다음 학기를 위한 연수와 교재와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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