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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30 18:06:24
  • 최종수정2018.07.30 18:06:25
[충북일보] 청주시는 통합 시청사 건립을 위해 오는 8월 보상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재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정평가는 최초 평가(2017년 5월) 후 1년 이내 보상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평가 해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른 것이다.

대상은 청주병원, 청석학원, 주화파크 등 미계약 21개 필지(1만41㎡)로 토지·지장물을 감정평가해 보상금을 재산정한다.

감정평가업체는 시와 도,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3개 업체가 선정됐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간 이견으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선정되지 못했다. 이럴 경우 시와 도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만으로 재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해 토지소유자 간 합의를 끌어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거쳐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토지는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로 보상이 이뤄지도록 이번 재감정평는 법령 내에서 소유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6년 11월 통사 건립 부지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 토지와 건물 및 영업손실 보상금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5차례 진행했다.

협의 결과 전체 27필지, 보상금액 483억 중 6필지, 152억 원(32%)만 보상을 완료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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