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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개 국가사무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자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 청신호
자치분권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 웹출고시간2018.07.30 21:04:10
  • 최종수정2018.07.30 21:04:10
[충북일보=서울] 19개 정부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가 각 시·도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0일 이에 대한 관계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것으로, 19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양되는 부처별 사무수는 해양수산부(119개), 국토부(92개), 환경부(61개), 여가부(53개), 고용부(34개), 산림청(24개) 등이다.

유형별로는 인·허가(130개)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160개) 순이다.

'지방이양일괄법(안)'에 담긴 해양수산부의 주요 지방이양사무는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에 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연안항(이하 지방관리항)의 항만 관련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100만㎡ 미만 물류단지 지정·고시의 시·도지사의 권한이 이번에 법률 개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업무였던 100만㎡ 이상의 물류단지에 대한 지정·고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다.

이로써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 신청자는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의 영역이었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가 시·군·구 및 교육청으로 이양된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확인 등의 여성가족부 사무 53개도 시·도 등으로 이양된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여부 점검, 취업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 및 기관폐쇄 요구 등의 사무가 그 대상이다.

최근 외국인환자 증가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주 관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등록 관련 복건복지부의 사무도 시·도로 전격 이양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 허가 및 관리·감독의 산업자원부 사무도 시·도로 이양돼 지역별 에너지 산업육성이 가능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충북의 역점사업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의 양성이 기대된다.

산림청 업무였던 지역산림조합(중앙회 제외)에 대한 설립인가, 경영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총괄적인 관리감독 사무 역시 시·도로 이양된다.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등의 사무와 경찰청의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할 장소 지정 권한이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이양된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신고사무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이 외에도 산업폐수 배출규제, 공·사립미술관·박물관 등록,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등의 사무도 이양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제2차, 제3차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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