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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 유아 방치 국회 책임 있다"

'사람&사람' 최우식 변호사
동두천 사망사건 관련 헌법소원
"입법 의무 있음에도 이행 소홀"

  • 웹출고시간2018.07.30 18:00:23
  • 최종수정2018.07.30 19:54:23
[충북일보]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 가족이 '동두천 통학버스 유아 방치 사망사건'에 국회도 책임 있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비슷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입법자인 국회가 이를 소홀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는 판단에서다.

청주 법률사무소 '사람&사람' 최우식 변호사는 자녀 2명을 청구인으로 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최 변호사가 법정대리인을 맡았다.

최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2001년부터 최근 동두천 통합버스 사건까지 그동안 6건의 어린이 통학차량 질식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입법자가 영유아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응책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016년 8월)됐는데 당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경보장치 대신 운전자에게 확인 의무만 부여한 부실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 후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입법부가 애초 개정안 발의 때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뜻한다.

최 변호사는 "언제라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공권력 개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영유아 하차 확인 의무부여 및 형사처벌, 정차 후 차량 맨 뒷자리에서 벨을 눌러야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장치 마련 등을 의무화해 법에서 규정한 영유아의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뒤늦게 정부가 대책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이번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 있으나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기다리지는 않겠다"며 "부모로서 내 아이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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