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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의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사전 구속영장 신청

  • 웹출고시간2018.07.30 17:26:49
  • 최종수정2018.07.30 17:26:49
[충북일보] 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께 공천을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을 받지 못한 박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임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초 공천 대가로 현금을 줬다고 폭로한 박 전 의원은 입장을 바꿔 "후원금 형식의 특별당비를 준 것"이라며 경찰 진술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도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았다 돌려준 것은 인정하지만, 특별당비였다"며 공천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박 전 의원의 자택과 임 의원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같은 날 이들에 대해 '제명'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충북도당 상무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제명 결정을 보류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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