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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동조합, 중소기업 동등 지원 받는다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2월께부터 시행
도내 20여개 조합 활발 활동

  • 웹출고시간2018.07.29 16:03:17
  • 최종수정2018.07.29 16:03:20
[충북일보] 충북 도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협)도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협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인 내년 2월께부터 소협도 창업, 자금, 판로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정책자금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동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소협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기업 또는 조합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소협도 물자, 서비스의 공동 구입·생산·공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고려됐다.

지난 2016년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전국 678개다.

충북 도내에서는 지난 2004년 1호 소협인 한살림 충주·제천 생활 협동조합 이후 48호까지 인가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해산 시고, 폐업, 취소를 제외한 20여 개의 소협이 활발히 활동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협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일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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