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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국회 통과

총리 산하 특별대책위 설치
시·도지사 의무·권한 구체화
5년마다 세부계획 수립해야
'2030 충북 종합대책' 탄력

  • 웹출고시간2018.07.29 16:06:02
  • 최종수정2018.07.29 18:35:05
[충북일보=서울] 속보=충북도가 오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를 낮추는 종합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의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담은 일명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27일자 4면>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정하거나, 시장·군수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며 충북도가 수립한 '2030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도 탄력이 붙게 됐다.

종합대책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6개 분야 44개 과제에 1조 6천45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도는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PM10 농도는 연평균 44㎍/㎥(2017년)에서 30㎍/㎥, PM2.5는 연평균 27㎍/㎥(2017년)에서 13㎍/㎥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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