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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달천 국가하천 승격 길 열려

하천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덕흠 의원 "국가주도 체계적 관리 가능" 기대

  • 웹출고시간2018.07.29 16:07:55
  • 최종수정2018.07.29 16:07:58
[충북일보=서울] 괴산댐 유역인 달천과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수해가 컸던 이들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부가 홍수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하천과 주변 지역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하천 지정 시 현행 유역면적을 중심으로 한 기준 외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허가·승인 등에 대한 취소·변경·효력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익'을 구체화해 담았다.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에서 죽목의 재식 행위를 삭제하는 한편 하천관리원의 임명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해 변화된 하천관리 현실을 반영했다.

국토부 장관이 하상변동조사와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 의원은 지난해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던 괴산댐 유역인 달천과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등 국회에서 수해위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터라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매우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지역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 개선은 물론 하천의 주기능인 홍수방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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