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2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불법·무용지물 도로변 그늘막 '계륵'

충북도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
천막형 그늘막 확대 주문 '빈축'
도로법상 부속물로 인정 안 돼
각종 사고발생 땐 설치자 책임

  • 웹출고시간2018.07.24 21:02:31
  • 최종수정2018.07.25 09:25:33

숨이 턱턱 막힌다. 지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럴 때 요긴한 그늘막. 청주 곳곳에 설치된 천막형 그늘막(복대동)은 엄격히 말해 불법시설이다. 바람이 불어 쓰러지면 시민들이 다칠 수 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고정형 그늘막(금천동)은 아예 펼쳐지지도 않은 채 시민들을 땡볕으로 내몰고 있다.

ⓒ  김태훈기자·양승직 독자권익위원
[충북일보] 충북도가 안전사고 발생 때 모든 책임을 자칫 설치 주최가 떠안아야 하는 '천막형 그늘막'을 확대하라고 일선 시·군에 주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한 그늘막 확대는 공감하지만, 각종 문제 발생 때 도에서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보증 없이 떠넘기기만 한다는 지적이 많다.
 
24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도에서 지역별로 부족한 그늘막을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인근 유관기관·단체 등과도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0일 전달했다.
 
도내에선 파라솔형 고정식 그늘막과 천막형 이동식 그늘막 총 180여 개가 그늘이 없는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됐다.
 
도에선 이것도 부족하니 추가로 설치하라는 주문인데, 천막형 그늘막 설치는 사실상 불법이나 마찬가지다.
 
도로법에서는 행사용 천막을 재사용해 임시로 설치하는 그늘막을 '이용자 편의·안전을 위한 도로 부속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고정형 그늘막이 아닌 간이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미다.
 
천막형 그늘막은 법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인·대물 사고 발생 때 보상하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보험가입이 안 돼 보행자가 통행할 때 일어난 사고 또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발생한 교통사고, 천막이 무너져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설치 주최에 있다.
 
자치단체는 물론 금융기관이나 동문회, 학교 등에서 편의제공을 위해 선행을 했어도 천막 때문에 사고가 나면 설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9월 전국 자치단체에 그늘막 설치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법적으로 부적합하고,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는 천막형 그늘막 대신 법에서 인정한 시설을 설치하라고 제안도 했다.
 
그늘막 설치 요구가 끊이질 않는데도 일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도에서는 합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 무작정 그늘막 설치만 요구하고 있다.
 
시·군마다 안전성을 확보한 같은 종류의 그늘막을 똑같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사고 발생 때 보상 문제를 일정 부분 충북도 차원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생색은 도에서 내고, 책임은 시·군에서 지라는 의미로 비칠 수는 있는 대목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공에는 모두 공감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도에서 책임을 질지가 의문"이라며 "책임 소재에 대한 대안도 없고, 관련 예산지원도 없이 그늘막만 늘리라는 것은 폭염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폭염이 심하다 보니 올해는 급한 대로 천막형이라도 활용하자 취지"라며 "안전사고 발생 때 책임을 시·군과 분담하거나 그늘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