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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저지' 나선다

소상공인·중기중앙회·경총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예정

  • 웹출고시간2018.07.22 21:00:01
  • 최종수정2018.07.22 21:00:01
[충북일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란이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자총협회가 이의제기 통한 '임금인상 반대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도내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8천350원)을 고시하면서, 각 경영계에서 속속 이의제기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부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이달 말께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앞서 지난 18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짐작했지만 우리를 화나게 한것은 한노총 5명,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여해 원색적으로 성향이 들어간 것"이라며 "위원장이 한 명이라도 기권을 내거나 사측에 손을 들어줬다면 반감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우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이뤄지면 이의제기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 등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총은 중기중앙회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23일 제출할 예정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소상공인들은 연대를 통한 단체행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예정이다.

또 근시일 내에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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