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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오르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
소상공인 "폐업할 판" 반발

  • 웹출고시간2018.07.15 21:09:16
  • 최종수정2018.07.15 21:09:16
[충북일보]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이 속도는 감당할 수준이 못 됩니다." <관련기사 5·6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820원)1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소상공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편의점 업주들은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A편의점을 운영 중인 B씨는 "이 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소득주도 성장'의 실체냐"며 반감을 표했다.
 
그는 "올해만 해도 최저임금이 16.4% 올랐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이 16.4% 오른 만큼 편의점주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야 진정한 '소득주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점주들의 수익은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런 속도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거리로 나 앉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나라 물가가 소득대비 높다는 부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급여를 올리는 게 맞다"면서도 "업종별, 사업규모별 구분을 둬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 이런 식으로는 '소상공인 죽이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최근 10년(2009~2019년)새 2번째로 높다.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지난해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으로 16.4%다.
 
인상액도 2018년이 1천60원으로 가장 많았고, 내년은 820원으로 2번째다.
 
해당연도별 인상률과 인상액은 △2009년 6.1% 230원 △2010년 2.75% 110원 △2011년 5.1% 210원 △2012년 6.0% 260원 △2013년 6.1% 280원 △2014년 7.2% 350원 △2015년 7.1% 370원 △2016년 8.1% 450원 △2017년 7.3% 440원 △2018년 16.4% 1천60원 △2019년(예정) 10.9% 820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을 내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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