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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13 13:24:58
  • 최종수정2018.07.13 13:24:58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0억7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관내 소재한 부동산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재산세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주거용건물+부속토지) 1만8천840건에 12억8천300만 원과 건축물분(비주거용건물) 4천461건에 17억9천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1천500만 원(15.6%)이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증가 원인으로 신규 주택 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등을 꼽았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를 통한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전국에 있는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옥천군 재무과 재산세팀(730-3033)로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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