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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음란물 본 청주통합산단공 간부 '해임'

옷차림 지적하며 여직원 성희롱까지
산단공 인사위 개최 해임 의결

  • 웹출고시간2018.07.11 17:09:33
  • 최종수정2018.07.11 17:09:33
[충북일보] 청주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한 간부가 근무시간에 음란 영상물 시청은 물론 여직원까지 성희롱해 해임됐다.

11일 시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산단공 인사위원회에서 간부직원 A씨를 복무규율과 성실의무 위반,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해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음란물을 보는가 하면 여직원들에게 옷차림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예산 집행과 인력 채용, 물품 구입 부적정 등 복무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A씨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인사위에 회부했다.

통합산단공은 청주지역에 분산된 일반산업단지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했다. A씨는 공단 출범에 맞춰 시청 과장직을 명예퇴직하고 공단에 입사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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