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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08 17:01:48
  • 최종수정2018.07.08 17:01:48

최주원

청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 수립의 목적은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이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데 도로·공원·녹지·광장·유원지 등이 이에 속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부족 또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문제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1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한다.

지난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당시에는 굶주림에서의 탈출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암묵적으로 사익의 피해를 무시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민 참여의 확대, 그리고 장기간 이어진 사익에 대한 침해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관련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 소유자들이 중심이 된 헌법소원 결과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행사를 제안하면서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규정들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를 비롯한 다양한 보상 규정도 만들어졌다.

수많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청주시 1천407건) 중 2000년 이전에 이전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536건)은 2020년 7월1일을 기점으로 일괄 실효될 예정이다. 즉 도시계획의 대 격변 시기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청주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통해 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재검토해 '우선 해제 시설',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로 구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의 원칙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정 비율 이상의 과감한 재원 배분, 둘째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과 재원 확보를 전제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셋째 여건 변화에 의해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선지 사례(미국: 3년 내 미집행시 자동 해제, 영국과 프랑스: 5년 내 미집행 시 자동 해제, 독일: 4년 이상 경과 시 보상)와 같이 5년 이내 보상 또는 자동해제이다.

공익과 사익이 평행선을 그리던 과거의 도시계획은 끝났다. 현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인 공익과 사익 간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는 '상생'에 맞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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