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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신설 저지 '대안은 트램'

한범덕 청주시장, 본보 인터뷰서
"BRT 노선 위 트램 설치" 제안
행특회계 투입 시 지방재정 부담↓

  • 웹출고시간2018.07.08 20:52:19
  • 최종수정2018.07.08 20:52:25
[충북일보] KTX 세종역 신설 재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충청권 상생 로드맵이 또 다시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6·13 세종시장 선거에서 세종역 신설 재추진이 핵심 공약으로 채택됐음에도 '헛된 공약'이라며 뒷짐을 졌던 충북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범덕 청주시장이 정부세종청사와 오송역(9.4㎞)을 잇는 트램(Tram·노면전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시장은 최근 본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는 문제 때문에 세종역 신설이 추진된 것"이라며 "택시요금을 낮추는 것만으로 세종시의 세종역 신설 추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를 잇는 BRT 노선 위에 트램이 운행될 수 있도록 선로만 구축하면 오송역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세종정부청사~오송역 간 트램 구축은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사업과 연계, 청주공항 이용률도 높일 수 있다"고 장담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실시 설계 중이다.
 
트램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당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의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트램 평균 건설비는 △5량 기준 227억 원 △7량 261억 원이다.
 
경량 전철 평균 건설비용은 △2량 526억 원 △4량 619억 원 △6량 724억 원으로 노면전차로 트램을 설치할 경우 건설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최근 트램은 주요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인 도심순환선을 트램으로 건설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가 트램 도입에 나선 것은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등 '트램 3법'이 마련되면서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노면전차와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를 명시하고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트램을 설치할 경우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 광명·파주·안성시, 전주시, 김해시 등이 트램 도입을 검토하다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돼 중단했다.
 
하지만 정부세종청사~오송역 간 트램은 행복도시특별회계로 예산 지원이 가능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행특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특법)에 규정된 국토부 소관 특별회계로, 행복도시건설청장은 국토부 결정에 따라 행복도시 기능수행을 위한 광역교통개선에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특회계 예산 지원 범위를 광역경제권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 트램은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앞서 박덕흠 의원도 행특회계를 활용해 대전∼정부세종청사∼오송을 잇는 경량 전철을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오송역과 세종역 신설 예정지와의 거리는 17㎞에 불과하고 세종역을 신설하더라도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은 5분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근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통합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약속한 만큼, 장기 발전방향과 상생발전을 위해 트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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