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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벌금형 선고받은 세종청사 인근 유명 음식점, 왜?

미국산 소고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 석갈비로 거짓 표시

  • 웹출고시간2018.07.05 13:40:11
  • 최종수정2018.07.05 13:40:11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유명 음식점이 미국산 소고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 석갈비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팔다 적발돼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 음식점에서 파는 '표고버섯 한우석갈비'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유명 음식점이 주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음식물을 팔다 당국에 적발돼 7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는 5일 자체 홈페이지 '공고/고시입찰'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자(거짓표시)'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어진동 정부청사 인근 모 상가에 있는 이 음식점은 미국산 소고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 석갈비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표고버섯 한우석갈비'로 조리해 판매하다 세종시청 생활안전과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 음식점은 지난 3월 2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총 700만 원(대표 500만, 종업원 2명 각 100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음식점은 표고버섯한우전골(1인분 1만 원)이 주메뉴이고, 표고버섯 한우석갈비(중 3만5천 원,대 5만 원)는 곁들임 메뉴이다. 이 음식점에 대한 처분 내용은 내년 3월 26일까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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