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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7 17:23:40
  • 최종수정2018.06.27 17:23:40
[충북일보=청주]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과 접대성 골프여행을 다녀온 폐기물처리업체 임원 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ES청원 임원 A(5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골프여행을 주선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신언식 청주시의원과 친분이 있는 B씨에게 부탁해 신 의원과 함께 필리핀으로 접대성 골프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의원은 A씨가 임원으로 있는 ES청원이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청주시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지붕형'으로 지으려던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갑자기 '노지형'으로 바뀐 이유를 청주시 측에 물어보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문제 삼았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여행경비를 모두 부담할 테니 신 의원과 골프여행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해 함께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A씨의 부탁을 받고 접대성 골프여행을 주선하고 함께 여행을 간 것은 물론 여행경비 100만 원을 받아 챙긴 B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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