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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충북도당 공천 헌금 논란 일파만파

청주 시의원 출마자 A씨 현금 2천만원 전달 의혹
도당·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 웹출고시간2018.06.27 21:00:28
  • 최종수정2018.06.27 21:00:28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되며 발칵 뒤집혔다.

한 일간지는 27일 청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가 변재일 도당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B씨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민주당 충북도당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민주당 비례대표로 지난 4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했다.

4선 시의원인 B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뒤 민주당 공천을 받아 도의원에 당선됐다.

도당 관계자는 "변재일 도당위원장의 지시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명을 요청했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선관위도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치자금법에서도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과 정의당 충북도당, 민주평화당 충북도당은 각각 성명을 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 도당은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 청주시의원이 양심고백을 통해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폭로됐다"며 "윗선 개입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민주당의 공천 장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알량한 지지율에 가려져 있던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일이며 도민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도당은 "민주당 도당은 '공천 장사' 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하라"며 "해명과 사과가 미흡할 경우 검찰 고발 등 별도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도당도 "풍문으로만 떠돌던 민주당의 공천문제가 터졌다"며 "검찰과 경찰은 도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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