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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처럼 '물폭탄' 올까 노심초사

충북, 5억 미만 소규모 수해복구 대부분 완료
오송지하차도 개선·서청주교 재가설은 '아직'
특별재난지역 읍면동 확대 등 제도 개선 진척

  • 웹출고시간2018.06.25 21:00:00
  • 최종수정2018.06.25 21:00:00
[충북일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지만 지난해 7월 16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일부 피해지역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비 등 사업비 확보를 비롯해 수해를 키운 정확한 원인 진단, 항구 복구를 위한 설계 등 사전 준비를 하는 데만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지난해와 같은 '물 폭탄'이 또다시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수해로 재해복구사업에 들어간 소규모 시설(복구비 5억 원 이하)은 모두 1천306건으로 이 가운데 1천172건은 준공됐다.

중점관리대상 시설(5억 원 이상)은 모두 39건으로 하천 8건, 소하천 12건, 도로 10건, 교량 2건, 산사태 등 4건, 소규모 폐수처리장 3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공사가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도는 소규모 시설 복구사업은 이달 중 대부분 완료되지만 피해가 컸던 일부 시설은 복구되지 못하고 또다시 장맛비를 맞게 됐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지하차도의 경우 배수 펌프와 차수벽을 설치하는 복구사업은 설계는 완료했으나 업체 선정·자재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오송지하차도는 오송역과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결하는 지방도 508호선으로, 수해 당시 이틀간 통행이 제한됐었다.

흥덕구 비하동 일원 서청주교와 석남교 재가설 공사는 2020년 준공이 목표다.

청주교(1980년)와 석남교(1988년)는 1992년 석남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설치돼 노후됐고 경간장과 형하 여유고가 부족해 수해 당시 한꺼번에 불어난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했다.

시는 하폭을 넓히고 두 교량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지만 원인 진단,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련기관 협의,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면서 실제 착공은 장마 이후인 오는 9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남천이 범람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청주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은 복구공사를 마치고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시설로, 도와 청주시는 이전을 건의했으나 막대한 비용 문제 등으로 이전은 불발됐다.

지난해 수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제도 개선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던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한 것이다. 읍·면·동의 경우 피해규모가 4억5천만 원~10억5천만 원을 넘어서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청주시는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로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주택 복구 지원금액은 주택 전파의 경우 900만 원에서 1천3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44% 인상된다.

인명 피해는 세대주나 세대원에 상관없이 사망 시 1천만 원, 부상 시 500만 원 지원된다.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 숨진 충북도 소속 도로보수원과 관련 공무원재해보상법도 개정돼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순직 심사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의 주민들은 대피장소를 사전에 숙지해 침수가 예상되는 즉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하고 차량 등 운행 장비 또한 저지대 주차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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