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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당직 폐지… 학부모 "속 터진다"

도교육청, 일직성 근무 폐지
교장·교감·행정실 직원들만 학교 지켜야 하는 상황 발생
학생 사고 발생 시 대처 불안

  • 웹출고시간2018.06.25 21:00:01
  • 최종수정2018.06.25 21:00:01
[충북일보] 초·중·고교에서 여름방학 기간 교사들이 당직근무를 서지 않아도 돼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학교 학부모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에 따라 방학기간과 휴일에 이뤄지는 일직성 근무 폐지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 보냈다.

'교원 복무 관련 강조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방학기간과 휴일에 이뤄지는 교사들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토록 했다.

이 기간 교사들의 복무처리는 관련법에 따라 연수 처리가 가능하고 보고서 외 연수 결과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공문이 시행되면서 올 여름방학 기간 중 도내 학교에는 교사는 출근하지 않고 교장과 교감, 행정실 직원들만 순번제로 학교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빚어져 학부모들과 행정실 직원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학부모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학부모 이모(44)씨는 "학교에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는데 교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안전과 지도는 누가 하느냐"며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 중에라도 안전사고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대처를 하느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 조모(40)씨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나 도서관 이용 등을 위해 학교에 나갈 경우 안전문제가 가장 고민이 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순번제로라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A교장은 "방학기간 중 교사가 출근을 안 하는 것에 대해 행정실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이 같은 공문시행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협약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이같은 공문시행은 법을 어기고 학교장의 학교운영권까지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실 직원 B씨는 "교사들이 방학기간 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서 담임수당을 왜 받는지 모르겠다"며 "민원과 학생부 작성 등도 교사들이 할 일인데 도교육청이 행정실 직원들은 무시하는 행태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을 앞세워 폐지한 교사들의 방학 중 당직 근무 지침에 행정실과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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