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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대여료 연체 주의해야"

장기렌터가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8.06.22 14:46:38
  • 최종수정2018.06.22 14:46:38
[충북일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장기렌터카 이용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지난 2012년 30만8천253대에서 지난해 66만1천68대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상담건수는 1천729건(△2013년 172건 △2014년 259건 △2015년 410건 △2016년 382건 △2017년 506건)이며, 같은 기간 총 71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해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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