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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경

청주시 서원구청 교통지도팀장

며칠만 지나면 청주시 서원구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장으로 근무한 지 어느덧 1년이 된다. 엊그제 발령받은 느낌이 나는데 참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다.

내 주 업무는 주정차 지도단속, 방치 차량 처분 업무이다. 출근해 온종일 민원인과 사투 아닌 사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입씨름할 때도 많다. 하지만 우리 팀 직원들에 비하면 훨씬 적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적은 편이어서 힘들다는 말을 못 한다.

하루 중 주로 민원 콜센터에서 전화 오는 사례를 보면 도로 및 주차장, 아파트 입구 등에 한 주차로 민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앞에 주차돼 있어 차를 옮겨야 하는 경우, 남의 집 앞에 오래 주차하는 행위 등 사정도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제발 부탁드리고 싶다. 남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차 앞에 안내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 이것도 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화재사고, 2018년 1월 밀양 화재 사고 등 연이어 화재사고가 발생해 엄청난 충격 속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진입로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을 추진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교통지도 업무는 도로교통법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같은 법 33조(주차의 금지의 장소)에 의하면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등에도 주차해서는 안 된다.

상기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나만 편하고 남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문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미덕을 지키면 쉽게 해결되리라 본다.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이다. 이런 미덕을 지키면 우리나라도 경제 선진국만이 아니라 도덕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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