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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로얄 패밀리' 사칭해 수천만원 뜯은 60대 2명 '집유'

  • 웹출고시간2018.06.17 16:16:34
  • 최종수정2018.06.17 16:16:34
[충북일보] 대기업 총수 일가를 사칭해 사업 하도급을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B(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20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업체 대표 C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 동석한 B씨는 C씨에게 "A씨가 대기업 패밀리다. 그룹 계열사의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속인 뒤 그룹에서 수주한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활동비를 요구해 모두 7차례에 걸쳐 1천2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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