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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집중유치업종에 '반도체 제조' 추가

산자부 재정지원 기준 일부 개정

  • 웹출고시간2018.06.12 17:42:05
  • 최종수정2018.06.12 17:42:05
[충북일보] 청주지역 집중유치업종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추가됐다.

청주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집중유치업종이 일부 변경됐다고 12일 밝혔다.

집중유치업종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요건이 된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 업종을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집중유치업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기타 식품제조업'이며 기존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기준이 개정되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급기준에 상시 고용인원(30명 이상) 외에 투자금액 기준이 추가된다. 투자금액 기준은 신증설 투자와 동일하게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집중유치업종으로 추가되면서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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