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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협은행(주)옥천군지부, 2021년까지 금고 약정 체결

  • 웹출고시간2018.06.09 08:19:30
  • 최종수정2018.06.09 08:19:30

옥천군 김성수 부군수와 농협은행(주) 정병덕(오른쪽) 옥천군지부장과 금고약정 체결을 8일 하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8일 2019~2021년까지 3년간 '옥천군 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주)옥천군지부를 지정하고 금고약정을 체결했다.

군은 올해 12월 31일자로 기존 농협은행(주)옥천군지부와의 금고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지정 신청을 진행했다.

접수결과 농협은행(주) 옥천군지부 1개 금융기관만이 신청했으며, 금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협은행(주) 옥천군지부에 대한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대출금리,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군과의 협력사업 등 적격여부를 평가했다.

그 결과 농협은행(주) 옥천군지부를 군 금고로 확정하고, 8일 김성식 옥천군수 권한대행과 정병덕 농협은행(주)옥천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정식을 가졌다.

이로써 농협은행(주)옥천군지부는 2021년까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의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

한편, 금고약정에 따른 군 금고 협력사업비는 매년 5천만 원으로, 3년 동안 총 1억5천만 원을 군지부에서 출연하기로 했으며, 이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해 적절하게 사용하게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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