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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충북도당 "민주당 이시종 후보 선거유세차량 불법 노출"

  • 웹출고시간2018.05.28 17:41:51
  • 최종수정2018.05.28 17:41:51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이 선거유세차량을 아파트 단지에 세워 놓은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를 비난했다.

도당은 28일 성명을 내 "이날 청주시 율량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민주당 이 후보의 연설·대담차량이 버젓이 주차된 사실이 시민에 의해 제보됐다"며 "이 후보는 법이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도당은 "공직선거법 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따르면 유세차량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31일 전까지는 유세차량의 사용뿐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 주·정차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 후보의 유세차량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 후보는 장애인의 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4월 21일 진천 한 행사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용차를 주차했고, 반성은커녕 지난 2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주차구역에 또 다시 주차했다"며 "이미 도지사가 다 된 듯한 착각에서 나온 오만함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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