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여권 발급 규정 꼼꼼히 챙길 것 당부

여권사진 규정 완화됐으나 일부 애매한 규정으로 재방문 자주발생

  • 웹출고시간2018.05.28 12:59:25
  • 최종수정2018.05.28 12:59:2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애매한 규정 때문에 일선에서 종종 민원인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초 외교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권 사진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완화된 규정에 따르면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규정이 완화됐지만 머리카락으로 이마 전체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되고,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려도 안 된다.

색이 들어간 미용 렌즈와 안경, 선글라스는 허용되지 않으며 얼굴 방향과 표정, 렌즈 착용에 의한 눈동자 변형, 모자 착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불가능하다.

또 군복·제복이 허용됐지만 '코스프레'식 (게임이나 만화 속의 등장인물로 분장)으로 하면 곤란하다.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2.3∼3.6㎝조항은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로 통일됐다.

외교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석진 종합민원실장은 "외교부가 여권을 발급하는 사진 조건은 완화됐지만 여행국의 입국 규정은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권의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받을 경우 충주시민행복콜센터(120) 또는 종합민원실(850-5486, 5488)로 사전 문의하거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를 확인해 번거롭게 재방문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