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예식장 등에 유통기한 지난 육류 판매한 50대 업주 '집유'

  • 웹출고시간2018.05.22 16:10:31
  • 최종수정2018.05.22 16:10:31
[충북일보]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나 수입유통식별표를 훼손한 소고기를 예식장 등에 유통한 50대 육류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류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거래 규모가 크다"며 "다만, 거래업체에서 편의를 위해 냉동육에 대한 손질을 요구했고, 거래처에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공급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한 달간 청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3천660㎏(2천400만 원 상당) 등을 대전과 천안 등 예식장에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모두 3천111차례에 걸쳐 쇠고기 17만168㎏(17억여원 상당)의 수입유통식별표를 고의로 훼손해 유통하거나 31억원대 냉동고기를 해동시켜 냉장 상태로 청주 등 예식장과 뷔페 등에 납품한 혐의도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