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2번 공유됐고 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오창근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 국장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계룡시에 이어 충북에서도 증평군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하였다.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하는 단체는 전리품을 챙기듯 이제는 인권조례를 개정하려는 고양시에 몰려가 시위 중이라고 한다.

2017년 11월에 증평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해서 만든 조례를 5개월 만에 그것도 임기도 얼마 앞두지 않은 의원들이 서둘러 인권조례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행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 인구도 많지 않은 곳에서 일부 보수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폐지 청원서를 한 움큼 들고 오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례를 가지고 밑지는 장사를 할 순 없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증평군의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표준조례안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조례임에도 인권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이유는 인권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서한에는 "한국의 일부 보수 종교단체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한 차별 보호를 약화시키려 한다"며 우리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잇따른 인권조례 폐지가 우리정부의 인권정책 후퇴로 비쳐질 수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인권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단체 17개 중에서 인천을 제외한 16곳의 광역단체에서 인권조례를 근거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34개 기초단체 중에서 78곳이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충북도는 2013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올 6월 인권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증평군은 도내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를 제정했던 곳이다. 이처럼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실태조사와 인권교육 강화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 인권조례 폐지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쟁점이 된 갑질, 미투운동, 데이트폭력, 유치원 아동학대, 이주노동자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데서 기인한 것이다. 차별과 편견, 반인권적인 요소를 예방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인권의 목표이다. 인권은 성별, 신분, 국적,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천부인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수 기독교계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할까? 인권조례 어디에도 성적지향차별금지 혹은 동성애라는 단어조차 없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이성애자들이 성소수자가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만약 교육을 통해 성적지향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성소수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나라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교육하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성소수자로 살았고, 그중에서는 유명인도 많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으며 이날을 기념해 5월 17일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정했다.

인권의 범주는 넓고 다양하다. 실체도 없는 문구 하나에 천착해 인권이 갖는 가치를 폄훼하는 것은 숲은 보지 않고 오로지 나무만 보는 편협한 사고에 불과하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고, 차별과 박해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단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동성애를 단죄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지만, 그 시대 허용했던 노예제도가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