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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SNS 地選 불법선거운동 심각

인터넷카페 신문기사 게시
지인에게 지지 문자 전송 등
중앙선관위, 위반행위 발표
총선·대선보다 지선때 극심
특정후보·정당 줄서기 분석

  • 웹출고시간2018.05.03 18:23:42
  • 최종수정2018.05.03 19:46:57
[충북일보=서울] #. 충북지역 A공무원은 6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자체장 B씨를 위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B의 러브레터' 외 2개의 sns밴드 및 인터넷카페에 업무추진 실적과 B의 사진 등이 실린 신문기사 스크랩을 총 130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 충북 모지자체 소속의 또 다른 A공무원은 지난 2013년 12월 30일께 지인들에게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유로 고발됐다.

#. 공무원 C씨는 모아무개당원협의회 19대 대통령선거대책본부출범' 내용을 지난해 4월 17일 보도자료 형식으로 전송받아 언론기자 155명에게 송고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처럼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정후보, 정당을 위해 줄서기 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를 비교할 때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선거법 위반건수는 6회 지방선거 206건으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5배(38건), 19대 대통령선거의 12배(17건)에 달했다.

특히 사안이 엄중해 고발 조치된 경우는 6회 지방선거 33건, 20대 국회의원선거 4건, 19대 대통령선거 10건에 달했다.

6회 지방선거에서 고발 조치된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카카오톡·페이스북·네이버 밴드 등에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게시글을 수차례 올리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약 30%(9건)나 차지했다.

20대 국회의원선거(1건, 25%)와 19대 대통령선거(6건, 60%)에서도 SNS를 이용한 위반 행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 지지호소 문자 발송, 금품제공,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보도자료 배포 등이 있었다.

이처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지방선거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이동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복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당사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실천의지"라며 "이를 위해 후보자 또한 공무원의 선거 동원을 삼가고, 당선 이후에도 보은성·보복성인사 등을 지양해야한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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