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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안돼도 재난시설 복구 및 피해자 생계안정 지원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웹출고시간2018.04.29 14:45:15
  • 최종수정2018.04.29 14:45:1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재난시설을 복구하고 피해자 생계 안정을 돕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피해액이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 규모 이상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등에 따른 피해를 이른다.

시는 △재난 발생 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늦어지거나 원인 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 재난 피해자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 △재난으로 생활기반을 잃어 수습·복구를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과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재난 피해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피해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면 그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생활안정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 피해자는 시에서 지원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어 별도 항목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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