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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서 아동·청소년 몰래 촬영해 판매한 20대 구속

  • 웹출고시간2018.04.24 17:27:35
  • 최종수정2018.04.24 17:27:35
[충북일보]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해외 유명 SNS를 통해 판매한 20대가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부터 3월 말까지 상가 여자 화장실 등에 들어가 모두 6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과 불법 음란 동영상 등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0만~15만 원을 받고 40여명에게 음란 영상을 판매해 모두 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생활비 등 용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음란 영상을 구입한 이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는 불법 음란 영상물에 대한 촬영자·구매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 영상물은 소지만 해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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