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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과징금·과태료 위반 반복 시 더 많이 낸다

  • 웹출고시간2018.04.17 16:06:52
  • 최종수정2018.04.17 16:06:52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위반 시 같은 금액이던 과태료도 위반 행위가 반복될수록 더 많이 부과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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