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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확대 시행

오는 5월 9일까지 접수
근로자 혜택 확대
기업 부담 저감 기대

  • 웹출고시간2018.04.17 11:38:41
  • 최종수정2018.04.17 11:38:41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결혼 적령기 청년 근로자의 결혼장려 및 지역 중소(중견) 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충청북도와 함께 추진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결혼 적령기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 및 기업 근속 시 목돈 마련을 기업에는 우수인재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실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진천군-충북도-해당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근로자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4천800만원+이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진천군은 더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각종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혜택은 늘렸다.

우선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부담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완화했다.

참여기업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대 47%에서 최소 35%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근로자는 기존 5년 만기 후 미혼일 경우 본인부담액(1천800만원)만 수령 가능했지만 이번 변경 시행에 따라 미혼일 경우라도 5년간 근속이면 3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년 만기 때 소득세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근로자 적립액은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변경된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충북도 소재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만 18세 이상 40세 이하)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진천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의 신청기한은 오는 5월 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천군청 행정지원과(전화 539-3932번)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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