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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감독 실시

15일까지 계도기간 거친 후 5월말까지 집중감독 실시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 11명 중 추락재해 5명으로 절반 차지

  • 웹출고시간2018.04.09 18:32:30
  • 최종수정2018.04.09 18:32:30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중순까지 계도기간을 둔 후 5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주지청 관내 건설업 사망자 11명 중 추락재해는 5명으로 45.4%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추락재해에 취약한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되,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규격화되어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감독 시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감독,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해 착용토록 했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근로자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미심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추락재해는 대부분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소홀로 발생하므로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작은 노력만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재해"라며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재해가 많이 나고 그 중 추락재해가 절반이상을 차지해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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