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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소방용품 납품업체 차려 수억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 웹출고시간2018.04.08 16:16:09
  • 최종수정2018.04.08 16:16:09
[충북일보] 유령 소방용품 납품업체를 만들어 싼값에 소방안전용품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억1천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헬멧을 납품해줄 것처럼 돈을 받고 납품 독촉을 받자 파일을 위작해 이메일로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지는 등 동종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충북도소방본부 등 2개 지역 소방본부에 3억7천400만 원 상당의 소방안전용품을 납품하기로 한 B씨를 만나 관련 용품을 싼값에 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모두 2억1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22일에도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1억4천200만 원 상당의 소방용 안전헬멧을 납품하기로 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채무를 갚기 위해 유령 소방용품 납품업체를 차려 놓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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