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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女 몰래 촬영해 협박한 뒤 금품 갈취한 30대男 징역형

  • 웹출고시간2018.04.04 16:56:29
  • 최종수정2018.04.04 16:56:29
[충북일보]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금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공갈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빈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빈태욱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본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는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4일 밤 11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최근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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