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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 상인회, 변호사 '사문서 위조혐의' 고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장
피고명 변조" 주장
이랜드리테일 측 법무법인
"단순한 표기 실수" 해명

  • 웹출고시간2018.04.03 17:52:17
  • 최종수정2018.04.03 20:04:13

3일 청주의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청주지검 앞에서 관리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리테일 측 법무법인 변호사 4명을 사문서위조와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청주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이랜드리테일 측 법무법인 변호사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4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청주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 4명에 대해 사문서위조와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드림플러스는 이랜드리테일이 지난 2015년 11월 건물 지분 일부를 인수하면서 관리 운영권과 관리비 납부 등을 둘러싸고 기존 상인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상인회가 이날 고소한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은 이랜드리테일 측 변호를 맡아 상인회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상인회는 "지난달 14일 건물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주거래은행 계좌가 가압류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확인 결과, 관련 소송위임장에 피고인이 건물 내 한 대형음식점에서 드림플러스 상인회로 변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가 내 대형음식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위임장을 A법무법인에 전달했는데, 이 법무법인이 피고 이름을 무단으로 변조했다는 것이 상인회 측 주장이다.

이들 상인회는 "변조된 소송위임장을 토대로 법원이 상인회 주거래계좌를 가압류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해당 법무법인이 상인회 활동에 타격을 주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A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A법무법인은 이와 관련, 직원의 단순한 표기 실수하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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