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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강화…충북도, 'PLS 공동대등 TF' 운영

  • 웹출고시간2018.04.01 17:01:57
  • 최종수정2018.04.01 17:01:57
[충북일보] 내년부터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내년 1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돼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의 잔류허용기준이 0.01ppm(0.01mg/kg)으로 일률 적용된다.

기존까지는 농약이 등록되지 않은 작물의 경우 유사 작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에 충북도는 PLS 공동대등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PLS 시행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농협경제지주 충북지역본부와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도는 농산물 안전성 관련정보 공유 등 PLS 시행관련 공동 대응 상시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농업인 교육 계획 및 일정 공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PLS 제도 시행 시 관련 정보를 몰라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해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에서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에 표시된 사용시기, 횟수, 용량, 희석배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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