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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미니복합타운 '토지 판매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

제천시, 최대 2천만 원의 수수료 지급

  • 웹출고시간2018.04.01 17:04:31
  • 최종수정2018.04.01 17:04:35

조성용지 중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35필지가 모두 분양되고 총 7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제천미니복합타운 조감도.

ⓒ 제천시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신월동 소재 제천미니복합타운 내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 활성화를 위해 '토지판매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업무복합시설용지, 주거복합시설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유치원용지 등 8필지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을 통해 토지 판매가 이뤄질 경우 300만원에서 2천만 원까지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중개알선 대상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전국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며 4월부터 미분양 필지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용지 중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35필지가 모두 분양됐으며 근린생활시설 1필지, 공공시설용지 1필지가 분양되는 등 총 7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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