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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정부'로 경제는 '상생'으로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지방분권 및 총강·경제부분

권한·주민참여 확대
관련 조항 신속한 시행 담아
경제주체 상생·국가 노력 강조
토지공개념은 논란 일 듯
기능 분산·부처 재배치 필요 등
관련 사항 법률 규정

  • 웹출고시간2018.03.21 21:00:00
  • 최종수정2018.03.21 21:00:00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21일 전날에 이어 지방분권 강화와 수도(首都)조항을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설명했다.

◇수도조항 신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세종시)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총강에 들어간다.

◇경제 부분 개헌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질서나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는 현행 헌법에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으로 규정됐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 부분에서는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태를 막도록 했다.

이에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이밖에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신설된다. 입법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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